교습비 게시·표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학원(교습소)명디엠잉글리쉬어학원
위치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60 퍼스트인센텀 203호
설립운영자디엠잉글리쉬어학원
전화번호010-3001-0974
등록번호부산광역시교육청 제4337호
교습과목외국어

교습비

수강반 (수강대상)총교습시간 (분/월)교습비 (원)
DM1 (초·중·고등)1,280300,000
DM2 (초·중·고등)1,920430,000
DM3 (초·중·고등)1,920450,000
DM4 (초·중·고등)960180,000
DM5 (초·중·고등)1,440280,000
DM6 (초·중·고등)1,800400,000
DM7 (초·중·고등)960190,000
DM8 (초·중·고등)1,440290,000
DM9 (초·중·고등)1,800420,000
DM10 (성인)960200,000
DM11 (성인)1,440300,000
DM12 (성인)2,400500,000
DM13 (성인)3,600800,000
DM14 (초·중·고등)13030,000
DM15 (초·중·고등)22050,000
DM특강1 (초·중·고등)11020,000
DM특강2 (초·중·고등)17035,000
DM특강3 (초·중·고등)17040,000

교습비등 반환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관련)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제18조 제2항 제3호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반환하지 않음
제18조 제2항 제3호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초과)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등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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